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공기여·단독주택 종상향까지 개선해야"

입력 2023-02-20 14:40   수정 2023-02-20 16:17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두고 국회에서 사업 승인 권한과 공공기여, 종 상향 문제 등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선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빠른 입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 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개선 의견이 주로 나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 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특별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제로 지적된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1기 신도시인 평촌 지역 MP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는 “특별정비구역 선정 문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문제, 이주대책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번 특별법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면서도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오늘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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